3차 재난지원금 지급 임박! (지원대상/신청방법/신청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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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지급 임박! (지원대상/신청방법/신청시기)

우리정부에서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총 9조 3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대상은 무려 580만명으로, 다양한 계층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정부는 설 명절 전까지 현금 지원 대상 90%는 지급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됨에 따라 경제적 타격을 입은 계층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1.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연간 매출액 4억원 이하 or 집합제한, 금지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280만명)에게는 최대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집합금지 업종으로는 총 11종이 있습니다.

 

집합금지(11): 유흥업소 5종,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 썰매장

※유흥업소 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는 3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집합제한(11): 식당, 카페, 이미용업, PC방, 영화관, 오락실, 멀티방,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대형마트, 백화점, 숙박업

 

집합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일반업종(매출감소, 연간매출액 4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은 별도의 심사없이 11일 안내문자 안내대로 신청하면 바로 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2차 재난지원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는 25일부터 부가가치세 신고 후 2월 말쯤에나 수령이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2.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존에 지원받은 65만명은 1월 6~8일에 안내문자를 발송해 11일까지 신청받습니다.

 

11일까지 신청 -> 11일~15일 지급 시작 -> 설 전까지 대상자에게 50만원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규 대상자1월 15일 사업 공고 후 신청을 받고 2월 말부터 지급한다고 합니다.(100만원)

 

 

3.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게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했다고 합니다.

 

4. 용역·파견업체 소속 근로자

용역·파견업체 소속 근로자도 코로나19로 일거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새롭게 지원 대상에 편입되었습니다.

 

5. 법인택시 기사 소득 안정 자금

승객이 감소해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게도 소득 안정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지원자 사업 공고는 1월 15일 올라온다고 합니다.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 시기와 사업공고 시기 잘 확인하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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