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신청시기,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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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지원자금 신청방법(신청시기, 지원대상)

6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사업 공고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습니다.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1월 11일부터 신청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지원금액

매출액: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 

           (음식, 숙박업: 10억원, 도소매업: 50억원, 제조업: 120억원)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0년 11월 30일 이전

※ 1월 11일 신청 당시 휴업 또는 폐업 상태가 아니라 영업중이어야함

 

업종

집합금지 / 영업제한

집합금지 소상공인 300만원 / 영업제한 소상공인 200만원

 

 

일반업종

2020년 연매출 4억 이하 & 2020년 연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2019년 이전 개업한 사업장의 경우 2019년매출 > 2020년 매출 라면,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2020년 개업한 사업장은 20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해야하며, 9~12월 매출액으로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은 9~11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작아야 합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지원대상>

 

지원 제외대상

1. 사행성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묵직종, 금융 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3. 2021년 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받은 경우

*소득안정자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기사소득안정자금

 

4. 휴, 폐업 소상공인 &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신청기간

신청기간: 2021년 1월 11일 (월) ~

 

*1월 11일(월) , 1월 12일(화) 양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1.11(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만 신청, 12(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만 신청

 

**1월 13일(수) 이후에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①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or 버팀목자금)" 검색

또는 ② 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 입력

 

*본인인증 과정에서 휴대폰인증 또는 공동(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법인은 법인공동(공인)인증서만 가능합니다.

 

1차 신속지급 추가

  •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시설,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2020년 1~11월 개업한 소상공인 등에서 지원대상을 추가로 선별해 1월 25일 이후로 지급합니다.

 

  • 1차 신속지급 추가에 대한 지원내용과 방법은 1월 중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문의

전화: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1522-3500 (평일 9~18시 운영)

온라인: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 - 온라인채팅상담 (평일 09~20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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