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긴급대출! + 인천 착한 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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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긴급대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오늘 9일부터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긴급대출을 시작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긴급대출은 매출액 면에서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고 + 세금 체납여부나 금융기관 연체와 같은 대출 제한 사유가 없는 개인 혹은 법인 사업자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지원 제외 업종

모든 업종이 지원 대상은 아닙니다.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사행성 투기 조장 업종과 같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대출한도

업체당 최대 2천만원이 대출 한도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최대 2천만 원 연 2% 고정금리에 대출 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하지만 대출 금액은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서 2천만 원보다 적은 금액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대출 대상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직접 판매홍보관, 일반식당, 카페, 학원, PC방, 실내체육시설 등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타격을 받았던 업종들이 대출의 대상이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은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으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중점관리시설의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이용해서 최대 1천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금리

금리는 연 2.0%이고 만기는 3년이지만 2년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국 12개 시중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후 1시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3천억원 규모 예산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실시된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천 착한임대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 무상 전기 안전 점검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의 정책으로 착한 임대인 지원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현재 임대업자는 소상공인 정책 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임대업자가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되면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경영 안정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끔 인천시에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

올해 1월부터 내년 6월까지 기간 내 임차 소상공인에게 1개월치 임대료의 10% 이상을 인하하거나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 대상자, 지자체장이 인정한 착한 임대인으로 확인된 자가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금리

대출금리는 1.97%,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포함), 대출 한도는 7천만원입니다. 


인천 '긴급유동성 특례보증' 지원 대상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인천 신용보증재단과 지역신보에서 2.0%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긴급 유동성 특례보증이 확대 개편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

식당, 카페, 미용업 등이 지원 업종에 추가됩니다. 또한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에서 대출을 받았던 기존 소상공인(3천만 원 이하에 한함)도 중복해서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식당, 카페,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직접 판매홍보관, 학원, PC방,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대출 지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2.5단계부터는 미용업, 목욕장, 상점과 같은 일반관리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금리

대출금리는 3년간 2.0%로 대출한도는 1천만원, 보증비율은 100%라고 합니다. 12개의 시중은행과 16개의 인천지역 신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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