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휴원 휴교! 직장맘들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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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휴원 휴교! 직장맘들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방법

요즘 코로나19로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이 휴교 휴원을 하면서 직장맘들의 돌봄 걱정이 큰데요. 더 이상 연차와 휴가를 쓰기도 어려운 실정에 아이들을 학교나 원에도 보내지 못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 직장맘, 육아맘들을 위해 오늘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란?

시간제 서비스로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시간제 서비스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서비스입니다. 야간, 공휴일 상관없이 원하시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시간 소진 시에도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시간제 서비스 종류

서비스 종류 이용대상 정부지원시간 이용요금 활동내용
시간제 일반형 서비스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연 720 시간 시간당 9,890원 일반적인 돌봄 활동
*가사활동은 제외
시간제 종합형 서비스 시간당 12,860원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공

아이돌봄 서비스는 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및 신규 수요 등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지원 금액 등 변경이 있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사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시간제 종합형 서비스밖에 없다는 점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지원시간을 모두 소진하는 경우에도 정부지원이 없이 전액 부모 부담으로 서비스가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시간제 돌봄 서비스와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서비스 종류(시간제<->종일제_를 변경하여 이용 시 정부지원 시간이나 기간에 변동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서비스 제공 기관에 문의해야한다고 합니다.

 

서비스 제공범위

시간제 일반형 서비스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챙겨주기(가사활동 제외)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시간제 종합형 서비스 시간제 일반형 서비스 돌봄활동 범위 및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 추가 제공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 정리, 청소기 청소(1회) 및 걸레질 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서비스 이용요금

이용시간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기본 요금 평일 주간 (시간제) 9,890원/시간당
(종합형) 12,869원/시간당
야간 할증 평일 오후 10시~오전 6시 기본요금의 50% 할증
휴일 할증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본요금의 50% 할증
동시돌봄 할인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장소, 동일 시간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꼐 돌보는 경우 돌봄 아동 2명 시: 25% 할인
돌봄 아동 3명 시: 33% 할인
취소수수료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 시 건당 9,890원 부과

심야 할증과 휴일 할증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휴일 심야 시간에는 기본 요금의 50%만 할증하므로 휴일 야간에 이용하시려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월 취소 제한이 있습니다.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24시간 미만 취소 포함)가 신청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을 1개월동안 제한당한다고 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취소를 해야하는 경우 면책금(취소수수료의 2배)을 부담할 경우에는 취소 1건을 차감해준다고 합니다. 그래도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은 너무 큰 패널티이기 때문에 취소는 신중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신청 전 사전준비

준비사항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정부지원은 ①대상아동 기준, ②양육공백 기준 ③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④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step 1 정부지원 가능 여부 확인

대상아동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 보유
-아동 연령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해
시간제서비스(질병감염아동지원 포함):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양육공백 -정부지원 신청 시 제출한 자격 여부 입증서류(부모의 취업 등)로 판단
-단, 부모 모두 비 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지원 대상 제외
정부지원 중복금지 -시간제: 보육료 및 유아학지를 지원받는 이동은 시설 이용시간에는 정부지원 불가
-영아종일제: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시간제 아이돌봄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돌봄 정부지원 불가
가구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 산정하여 판단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 소득의 25% 경감(경감된 소득이 부부 소득 중 낮은 소득액보다 높을 경우 낮은 소득액 만큼만 경감처리)
-건강보험 미 가입자, 피부양자 등 건강보험료로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소득활동에 대한 증빙자료를 추가 제출 필요
유의사항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 가정으로 판정을 받으면 양육수다이 자동으로 지급 종료됩니다.
-따라서 영아종일제 이용을 원할 경우 사전에 소속 서비스제공기관에 연계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정부지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step2 정부지원 신청 (읍, 면, 동)

읍,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정부지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권자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
*정부지원 판정 신청자ㅡ 아이돌봄 홈페이지의 회원가입자와 국민행복카드 명의자는 모두 동일해야합니다.
신청장소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신청서류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2)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처리기한 신청 후 14일 이내 처리

*부부 모두 직장보험 가입자인 맞벌이부부 혹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직장보험 가입자)에 한해 주민센터 방문 없이 '복지로 온라인 신청'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정부지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step3 소득조사 및 정부지원 대상 자격 검토

담당자가 검도한 후 증빙서류를 행복e음 시스템에 등록하면 시군구청으로 전송합니다.

 

step4 정부지원결정 및 통지(시군구)

시군구 담당자가 전송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지원을 결정하고 처리 결과를 전송합니다.

-아이돌봄 시스템으로 전송된 결정정보의 적용일부터 정부지원이 가능합니다

-시간제<->영아종일제 변경 시에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됩니다.

-결정 통지는 우편으로 '사회보정급여결정 통지서'로 가거나 SMS또는 이메일로도 간다고 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아이돌봄 서비스는 정기이용과 일시연계신청 두가지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1. 정기이용서비스

매월 비슷한 일정으로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신청자들이 받는 서비스입니다.

정기이용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대기등록 후 정기이용 대기신청을 하여 원하는 날짜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아이돌보미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용권한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대기 신청'이란?

정기이용을 하고자하는 신규 이용자는 대기가점 등록 및 정기이용 대기 신청을 해야합니다.

 

대기가점 등록이란?

-대기가점 등록은 우선 연계 순위를 정하기 위해 대기 가점을 산출하는 과정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대기가점 표 첨부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기이용 대기 신청을 하려면?

-대기가점 등록이 완료되면 정기이용에 대한 대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용가정은 다음달 희망 이용일정에 활동가능한 아이돌보미 정보를 조회 및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정기이용을 하지 못하고 급하게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연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정회원이라면 누구나 일시연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시연계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신청서 작성 시간 기준 4시간 이후부터 (작성한 날 포함)3일 이내 기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이돌보미 연계 후 결제까지 완료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절차는 이렇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에는 기본적인 육아와 돌봄뿐만아니라 추가 금액을 내면 간단한 가사노동까지 제공된다고 하니 맞벌이 부부, 워킹맘, 싱글맘, 직장맘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힘든 시기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https://www.idolbom.go.kr/front/main/main.do 여기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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