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실직자, 실업자, 사업자 지원금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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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실직자, 실업자, 사업자 지원금 알아봐요

코로나가 예상치못하게 길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간 신규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서고 정부에서는 사회적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하는 것을 논의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실직자, 실업자가 되신 분 들도 있고, 자영업자 사업자 분들도 당장 직원 월급을 주는 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실직자 실업자 코로나 긴급복지지원금과 사업자 자영업자 영세사업자 고용지원금, 유급휴가비 지원 사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정부] 정부 긴급복지지원

  • 담당부서(연락처):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 129), 주소지관할 동주민센터
  • 지급대상: 실직, 휴폐업, 중한질병 또는 부상등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자
  • 대상선정기준: 중위소득75%이하 (세전356만원/4인가구, 세전131만원/1인가구) / 대도시거주자 재산 188만원 / 중소도시 거주자 재산 118만원이하 / 농어촌 거주자 재산 101만원 이하 / 금융재산 500만원이하 (단 주거지원의 경우 700만원 이하)
  • 지원금액: 생계비 - 1인가구 45만원, 4인가구 123만원(최대 6회) / 의료비 1회 최대300만원 / 주거비 약64만원(대도시 4인가구 기준) 등
  • 제외대상: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수령되지 않음
  • 신청방법: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동주민센터
  • 필요서류: 금융정보제공동의서(필수), 기타 증빙자료(위기사유, 소득, 재산 등 확인이 필요할 때)
  • 신청기한: 7월까지 신청분에 한해서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한시적 제도 개선 적용


[정부] 코로나 19 고용유지지원금

  • 담당부서(연락처): 지역고용센터 기업지원팀
  • 지급대상: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서비스업, 숙박업, 보건업(병/의원 등) 중 공용보험법시행규칙 제 24조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 대상선정기준: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제8호 - 당해업종,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한 경우
  • 지원금액: 고용유지조치계획서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실제 지급한 인건비(휴업 또는 휴직수당)의 1/2 ~ 2/3을 지원 (지원비율: 우선지원대상기업-인건비의 2/3, 대규모기업-인건비의 1/2 또는 2/3)
  • 신청방법: 고용보험홈페이지
  • 필요서류: ⓐ매출액 장부, 예약 취소, 이용객 감소, 원자재 수급 차질, 학원 휴업 권고문 등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임을 증빙하는 서류 ⓑ노사회의 회의록, 대상자 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 대표 선임서 등 노사가 휴업 또는 휴직에 대해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정부] 일자리 안정 자금 영세사업자 추가지원

  • 담당부서(연락처): 고용노동부 1588-0075
  • 지급대상: 20년 신규신청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결정된 사업주
  • 지원금액: ①4개월 간 기존 안정자금 외 1인당 4-7만원 추가 지급 ②10인미만: 노동장 1인당 월 최대 7만원 추가지급 ③10인 이상: 노동장 1인당 월 최대 4만원 추가 지급
  • 신청기한: 별도 신청 없음

[정부]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유급휴가비 지원사업

  • 담당부서(연락처): 국민연금공단 지사
  • 지급대상: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 유급휴가 제공 사업주
  • 대상선정기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연월차) 제외
  • 지원금액: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지원되면(1일 상한액 13만원)
  • 제외대상: ①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음 ②20년 4월 1일 0시 이후 입국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팩스, 우편 또는 방문신청
  • 필요서류: ①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입원치료 또는 격리통지서 ③근로소득원천징수증명서 ④재직증명서 ⑤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⑥사업자 등록증 ⑦통장사본
  • 신청기한: (격리자)격리해제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 (입원자)퇴원일 후 ~ 별도 공지시까지

<정리>

  1. 정부에서 실업자, 휴폐업자 등 저소득자에게 지급되는 긴급복지지원금은 대상 기준이 중위소득 75퍼센트 이하, 그리고 재산기준까지 낮게 설정되어 있어서 해당 지원금을 받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코로나19 고용유지 지원금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직접적인 사업소득의 감소를 증명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영세사업자 일자리 안정자금은 별도 신청 없이 2020년에 기존 일자리 안정 자금을 받은 영세사업자들이라면 대상이 됩니다.
  4. 직원이 코로나19로 인해 입원하거나 자가격리자가 되어 유급휴가비를 지원해야하는 경우 대상제한 없이 1일 상한 13만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가장 혜택 폭이 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신청을 직원의 자가격리 해제일 이후, 코로나 확진자는 퇴원일 이후 별도 공지가 있기 전에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유급휴가비 지급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자에게는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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